간부 등 30여명 주식 17% 보유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 수십명이 주식을 보유한 원전 부품 납품 업체의 비리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원전부품 납품업체인 대전 유성구 S사 대표 김모(51)씨와 직원 등 2명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이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한 이 회사의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수원을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했으며, 신울진 원전 1·2호기 등에 제어 밸브를 공급하고 있다. 한수원 중간 간부 20여명과 가족 등 30여명이 이 회사의 주식을 17%가량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식 관계로 인해 이 회사와 한수원의 유착 의혹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S사 주식을 가진 한수원 직원들은 부처장·부장·차장급 등이며, 본사는 물론 고리·신고리·영광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자들로 알려졌다. 또 일부 직원의 10대 자녀들도 주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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