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을 겪고 있는 50대 유명 중견 여배우가 의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의사과실 일부만 인정돼 수백만 원의 위자료만 받게 돼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단독 양시훈 판사는 여배우 A씨가 2012년 주름살 제거수술을 받은 뒤 뺨이 함몰되는 등 후유증이 생겼다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수술을 통해 볼 처짐이나 눈꼬리 주름의 개선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더불어 A씨의 합병증과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만약 인정되더라도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B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몇 년 전 한 방송사 연기대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는 등 이름이 꽤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단독 양시훈 판사는 여배우 A씨가 2012년 주름살 제거수술을 받은 뒤 뺨이 함몰되는 등 후유증이 생겼다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수술을 통해 볼 처짐이나 눈꼬리 주름의 개선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더불어 A씨의 합병증과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만약 인정되더라도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B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몇 년 전 한 방송사 연기대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는 등 이름이 꽤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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