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
신장용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15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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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신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후배 신모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후배에게 지역 체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400만원을 송금하고, 축구연합회에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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