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용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의원직 상실(2보)

신장용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의원직 상실(2보)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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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
신장용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 신장용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15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51·수원을)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신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후배 신모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후배에게 지역 체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400만원을 송금하고, 축구연합회에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 등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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