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징금 1억여원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별건으로 기소된 개인 비리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22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한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의 법정 진술 및 비자금 입출금 내역 파일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그럼에도 원 전 원장은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줘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논의 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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