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외축구팀 입단 미끼’ 돈받은 대행업자 구속기소

檢 ‘해외축구팀 입단 미끼’ 돈받은 대행업자 구속기소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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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 입단을 주선하겠다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광고대행업체 대표 이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7월 서울 장충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구모씨를 만나 “아들을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에 메디컬테스트만으로 보내주겠다. 연봉은 1억원 가량 된다”며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4명으로부터 8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메디컬테스트만으로는 입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같이 범행했으며, 벨기에 축구팀 관계자와 만나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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