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내란음모’ 사건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모 비서관 등 진보당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 비서관은 작년 8월 28일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이 의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진보당원 4명은 같은 날 국정원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물리력을 사용해 이를 막은 혐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당초 서울남부지법에서 24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2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됐다.
당시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이모 수사관은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열린 내란음모 사건 1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보당 측 방해로 제때 진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관들이 문을 안 열어 주면서 A4용지를 파쇄하는 장면을 목격, 증거인멸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 강제로 열겠다고 했더니 안에서 열어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모 비서관은 작년 8월 28일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이 의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진보당원 4명은 같은 날 국정원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물리력을 사용해 이를 막은 혐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당초 서울남부지법에서 24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2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됐다.
당시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이모 수사관은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열린 내란음모 사건 1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보당 측 방해로 제때 진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관들이 문을 안 열어 주면서 A4용지를 파쇄하는 장면을 목격, 증거인멸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 강제로 열겠다고 했더니 안에서 열어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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