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자동이체’ 사건 수사착수

檢 ‘불법 자동이체’ 사건 수사착수

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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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계좌서 이체받은 앱 업체 대표 출국금지

계좌 주인 몰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30일 금융결제원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일부 계좌에서 돈을 넘겨받은 A소프트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회사는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업체로 매달 29일 금융결제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를 자동이체 형식으로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사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카드 3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첨단범죄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이정수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결과 출금된 금액은 환급됐고 아직 출금되지 않은 돈은 거래를 취소해 현재까지 금전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능한 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시중은행과 신협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1만9천800원씩의 돈이 A소프트로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결제원은 100여명의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돈이 인출됐다는 민원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A소프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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