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결심 공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구형…웃음 의미는?

이석기 의원 결심 공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구형…웃음 의미는?

입력 2014-02-03 00:00
수정 2014-02-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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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피의 사건 결심 공판일인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의원 결심공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구형…웃음 의미는?

내란음모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석기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네티즌들은 “이석기 의원 결심 공판, 웃음은 무슨 의미일까”, “이석기 의원 결심 공판, 징역 20년 구형 엄청나네”, “이석기 의원 결심 공판, 이석기 의원 최후변론 내용은 뭘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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