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남편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여대생 청부살인’ 남편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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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주치의는 징역 8월 선고, 1만 달러 수수 혐의에는 무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의 주치의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징역 8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하늘)는 7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백억원대에 이르는 회사 및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로 구속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2010년 7월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박 교수에게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이듬해 8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돈을 빼돌리고 일부를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하는 등 1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류 회장이 영남제분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63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허위 진단서 발급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동선을 확인한 결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2년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2013년 세 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15차례 연장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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