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계정 364→269개로
검찰이 10일 트위터를 통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범죄일람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특정한 트위터 계정과 트위트·리트위트 수를 줄이기로 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파일에서 발견된 계정만 기초 계정에 포함시키고 해당 계정의 글을 트윗덱 등 자동 리트위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퍼 나른 계정만 ‘그룹 계정’으로 추출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트위터 기초 계정 범위는 기존 364개에서 269개로 줄어들었고, 그룹 계정도 2270개에서 1828개로 줄었다. 또 범죄일람표상 전체 글은 모두 121만여건에서 78만여건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선거 관련 글은 65만건에서 44만건, 정치 관련 글은 56만에서 34만건으로 각각 줄었다.
그러나 원 전 원장 측은 기초 계정과 거기서 파생된 트위트로는 78만건의 글을 국정원 소행이라고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검찰이 실증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논리적 추론으로 계정과 글을 선별했다”며 “그 논리가 무너지면 공소사실이 전부 흔들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검찰은 “이번에 공소사실을 다시 정리하면서 변호인이 그동안 지적했던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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