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징역 확정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5)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고종석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시행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고종석은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쯤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당시 6세)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모두 고종석에게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한 달 전에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을 적용해 판결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광주고법은 지난해 9월 개정법을 적용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