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대법 “뉴발란스 ‘N’ 상표권 보호대상”

[뉴스 플러스] 대법 “뉴발란스 ‘N’ 상표권 보호대상”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0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뉴발란스가 국내업체 U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운동화 옆면의 ‘N’ 표시는 상표권 보호 대상”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표 등록 이후 소비자들이 널리 애용하면서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생겼다면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상표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다면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2014-03-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