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장 등 3인 공소사실 부인, 김씨는 인정… 참여재판 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48)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모(62)씨가 법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반면,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2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 과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과장의 변호인이 지난 3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문서 위조를 요구하거나 가담·관여한 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김씨는 탄원서에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국내 체류 희망을 나타냈다.
이날 불구속 기소된 이모(54) 전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전 영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김 과장과 함께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들을 공동 선임했다. 김씨가 홀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 김씨와 나머지 피고인 3명의 공방 속에 주요 쟁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도 비공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절히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대한 기록 검토를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5월 27일로 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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