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전임활동 이유로 결근…법원 “해임사유”

전공노 전임활동 이유로 결근…법원 “해임사유”

입력 2014-08-01 00:00
수정 2014-08-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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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 활동을 하겠다며 결근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전공노가 합법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만큼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곽모(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근무하던 곽씨는 전공노 사무처장에 당선된 뒤 2012년 3∼5월 부서장의 허가 없이 결근을 하고 전공노 사무실로 출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곽씨는 이에 “전공노가 법외노조가 됐다고 하더라도 구청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전임 활동자에 대한 휴직 명령을 내릴 의무가 있다. 이를 행하지 않고 해임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곽씨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중노위와 같았다.

재판부는 “전공노가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전공노는 노조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며 “따라서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노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휴직명령을 받기 전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구청의 해임 처분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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