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제주의료원 간호사 유산·자녀 질환 사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B201호 방청석에는 4살짜리 꼬마 아이를 데려온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법정에선 ‘임신부의 근무 환경 탓에 태아에게 생긴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를 두고 한 시간 넘게 날카로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다. 일반 시민을 초청해 ‘열린 법정’으로 펼쳐진 이날 공판은 방청객 120여명이 몰려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들 모자는 그 누구보다도 재판에 집중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 가운데 한 명인 허모(32)씨와 그의 아들이었다.허씨는 2004년 제주의료원에 간호사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09년 둘째를 임신했다. 그런데 이듬해 세상에 나온 아이는 안타깝게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다. 허씨는 임신 6주차에 심한 하혈과 복통을 동반하는 ‘유산증후군’을 겪었던 일이 떠올랐다. 태아의 심장은 임신 1~2개월 사이에 형성되는데 유산증후군을 겪었던 때와 기간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것은 제주의료원에서 허씨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점이다. 입사 및 출산 시기가 비슷한 동료 간호사 3명의 자녀들에게도 선천적 심장질환이 나타났다. 임신했다가 유산한 경우도 많았다. 2009년 근무 중 임신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15명 가운데 5명이 자연 유산을 했다. 2010년에는 11명 중 4명이 유산했다. 전체 임신부의 30%가 유산을 경험한 것이다.
허씨 등은 이러한 일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일어난 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제주의료원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임금 체불이 빈번했다. 병원 형편이 어려워지자 2008~2010년에는 재직 간호사의 30%가량이 퇴사했다.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는 나날이 높아져 갔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X, D등급 유해 약물에 노출된 것도 결정적이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노인 환자들의 약 복용을 돕기 위해 믹서기나 막사발을 이용해 D, X등급 알약을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하곤 했다.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분쇄 작업이 이뤄졌다. 임신한 간호사들은 분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2012년 12월 허씨 등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아이가 선천적 심장질환을 갖게 된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아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반려했다. 이에 반발한 허씨 등은 올해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날 열린 법정에서 “민법에 따르면 태아의 경우 출생하기 전까지 스스로 권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서 “권리 능력이 없는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봐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임신부 신체에 대한 훼손으로 보지 않는다는 형법상 판례가 있다”며 맞섰다. 결국 이날 결론이 나지 않아 오는 12월 5일 한 차례 더 공판이 열린 뒤 연말쯤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허씨는 “아픈 아이를 더 잘 돌보고자 다니던 병원도 그만뒀다. 꼭 승소해 지금도 어디선가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 중인 임신부 어머니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아픈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다시 제주도로 발길을 돌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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