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경찰 등 23명에게 뇌물 줬다”

“검사·경찰 등 23명에게 뇌물 줬다”

입력 2014-11-08 00:00
수정 2014-11-0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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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기’ 연루 피의자 구속되자 뇌물·향응 명단 작성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가 검사와 변호사 등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광주고검 감찰팀이 지난 5일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 계류 중인 서모(47)씨의 교도소 감방과 서씨의 여자 친구 집 등을 압수수색해 ‘로비 리스트’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 5월 커피숍 프랜차이즈점 모집 사기 사건과 연루돼 구속된 서씨가 전주지검 검사와 검찰 수사관,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 전북지역 변호사 등 23명에게 사건 무마 조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데 따랐다. 검찰이 확보한 로비 리스트는 회계 장부가 아니라 서씨가 교도소에서 편지지에 작성해 여자 친구에게 전달한 것이다. 서씨가 이름과 직급, 휴대전화 번호, 액수,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접대자 명단에 오른 사람은 전주지검 검사 3명, 검찰수사관 9명, 경찰관 7명, 전주지역 변호사 4명 등이다.

서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이들에게 현금과 선물, 향응을 제공했고 검사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이 소개해 줬다고 밝혔다. 서씨는 한 검사에게 1만 1000달러와 수백만원 상당의 선물, 9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관에게는 체포영장을 막아주는 대가로 200만원, 출국 금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400만원을 제공했다고 털어놨다. 서씨는 또 사건 청탁의 매개 역할을 한 변호사들을 징계해 줄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했다. 서씨는 진정서에서 검사 등을 소개받을 때마다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제공했고 수백만원에서 1000여만원까지 현금으로 청탁 비용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변호사들은 이를 부인하고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서씨를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했으나 구속되자 교도소에서 뇌물 상납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로비 리스트 이름이 틀린 부분도 있고 서씨가 진술을 거부하지만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씨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커피숍 프랜차이즈점 신규 모집을 하던 업체 대표 양모씨가 40여억원을 중국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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