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부인’ 권윤자 공소장 변경 검토

검찰 ‘유병언 부인’ 권윤자 공소장 변경 검토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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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와 권씨 동생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의 7차 공판에서 권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검사는 “현재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추가 기일 지정을 재판부에 요구한 뒤 권씨 남매에 대한 구형을 미뤘다.

검찰은 권씨의 혐의 중 횡령을 횡령 방조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도 “횡령과 관련해 권윤자씨의 역할 부분을 방조로 기소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검찰 측에 물었다.

이어 “전범이냐 방조냐를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증거 사실만 보면 그런 것 같아 명확하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 변경을 위해 추가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날 검찰에 구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수용해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추가 기일을 지정하고 당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억9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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