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22명을 숨지게 한 치매노인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 마옥현)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재 당시 심신미약 상태의 김씨가 불을 지른 것이 맞다”며 “고령인 데다 심신미약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치료감호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사장 이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4개월을, 이씨의 형이자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개월,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4-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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