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세무서 상대 소송 또 이겨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외환은행을 매각해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세금 소송에서 또 이겼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21일 론스타 펀드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원천징수한 양도소득세 3876억원을 돌려 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77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론스타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별도 소송에서도 법원은 지난 6월 119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두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2960억여원을 회수하게 된다. 론스타는 104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지난 1월 패소했다.
론스타는 2003년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LSF-KEB를 통해 외환은행을 1조 3800억원에 인수한 뒤 2007년 6월 외환은행 주식의 13.6%를 1조 1920억원에 매각한 데 이어 2012년 나머지 지분도 3조 9156억원에 매각한 뒤 국내에서 철수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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