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9일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최 판사가 2010~2011년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징계 절차를 위해 최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최 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 처리된다.
2015-02-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