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껴안으려다 비명에 멈춰도 강제추행 미수”

대법 “껴안으려다 비명에 멈춰도 강제추행 미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0-06 23:20
수정 2015-10-0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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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여성을 껴안으려고 손을 뻗은 행위는 강제추행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뒤에서 껴안으려 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그 자체가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력행위에 해당하고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광명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A(당시 17세)양을 약 200m 뒤따라가 껴안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A양을 껴안기 위해 양팔을 들었지만 인기척을 느낀 A양이 뒤돌아보며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자 발길을 돌렸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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