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해 사고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일까

회식 후 만취해 사고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일까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08 23:18
수정 2015-12-0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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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후 귀갓길 사망 ‘재해 인정’, 자발적 2차서 부상 ‘본인 과실’

#1. 공군 하사 A(당시 22세)씨는 2013년 1월 말 서울 세곡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 얼큰하게 취한 A씨는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지만 집에서 조금 떨어진 서하남 나들목 근처에서 내렸다. A씨는 전화로 여자친구에게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며 횡설수설했다. 걱정이 된 어머니는 “빨리 들어오라”고 채근했다. 하지만 밤 10시쯤 A씨는 서울 오륜동의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불귀의 객이 됐다.

A씨의 가족은 유족연금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거부했다. 사고 지점과 집과의 거리가 3㎞ 정도여서 통상적인 귀가 경로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A씨 가족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 B(당시 47세·여)씨는 2012년 7월 서울 용산의 한 고깃집에서 직장 동료 30여명과 회식을 갖고 많은 술을 마셨다. 술잔을 돌리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B씨 등 상당수 팀원이 만취했다. B씨는 다른 팀원 13명과 함께 옆 건물 노래방으로 2차를 갔다. B씨는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 아래로 떨어져 골반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회식 뒤 사고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례에 대해 8일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다. A씨의 경우 재해로 인정했지만 B씨는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원래 집으로 가려고 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출퇴근 도중 사고 등을 당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밤늦은 시간에 사고 지점에 갈 만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사고 지점과 A씨의 집은 불과 10분 거리라는 점도 감안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B씨의 경우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은 근로복지공단, 2심은 B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술을 자제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팀장이 술잔을 돌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B씨의 자발적인 음주가 사고로 연결됐다는 뜻이다.

법원은 지금까지 회식비가 법인카드로 결제되거나 술자리 목적이 직원 단합 등이었다면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산재로 판단해왔다. 하지만 회식이 끝나고 몇몇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술자리를 가진 경우에는 산재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기존 판례다. 한 직장인이 2~3명의 동료와 2차를 갔다가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2009년 ‘(1차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영기 노무사(노무법인 사람 대표)는 “회식 사고의 경우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지 여부와 회식 분위기, 사고 당사자의 일탈 행위 여부 등이 법원의 업무상 재해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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