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70대 노모 성폭행하려 한 장애인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적 장애인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0시 30분께 부천의 한 빌라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안방에서 잠든 친구의 어머니 B(78)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B씨의 아들인 친구와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B씨의 집에서도 다시 소주 1명을 함께 마셨다.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B씨의 집을 나왔다가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잠그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일 “피고인은 친구 어머니를 성폭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도 입혔다”며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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