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폭행하던 남편 살해한 부인 징역 10년 선고

대구고법, 폭행하던 남편 살해한 부인 징역 10년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6-09 17:09
수정 2016-06-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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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9일 폭행하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4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 목숨을 빼앗았고 자녀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준 점은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 범행이고 범행 뒤 지혈을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집에서 남편과 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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