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늑장 신고 공무원 해임 부당 판결

메르스 늑장 신고 공무원 해임 부당 판결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6-10 15:05
수정 2016-06-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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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 정용달)는 10일 대구 남구청 공무원 A(53)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대구시는 같은 해 7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해임처분 뒤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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