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통사고’ 뇌전증 운전자, 체포영장 발부

‘부산 교통사고’ 뇌전증 운전자, 체포영장 발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03 15:29
수정 2016-08-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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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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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방침
해운대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방침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7중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 김모(53)씨가 일으킨 이 사고로 휴가차 부산을 방문한 어머니와 고등학생 1학년 아들 등 3명이 숨지고 중상자를 포함해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가해자인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김씨가 몰래 병원 밖으로 나갈 것에 대비해 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확보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이 김씨에게 적용됐다.

경찰은 뇌전증 환자인 김씨가 지병을 숨기고 올해 7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세를 보여 울산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고 같은 해 11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먹어왔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신속히 수사를 벌인 뒤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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