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단기, 해커스 광고 금지 신청…법원 “비방 안 돼” 일부 승소 판결
다른 토익 학원의 교재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수업 수강신청 마감 시간 등을 비교하는 식의 광고는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대)는 토익 온·오프라인 강의 ‘영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가 해커스어학원을 상대로 “비방 광고 등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해커스가 인터넷에 “해커스 신토익이 1위를 장악했다, 확인할 수 없는 교재로 1위 광고하는 곳과는 다르다”라고 광고한 데 대해 재판부는 “문구나 책 도안이 묵시적으로 영단기를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경쟁자의 신뢰성과 사회적 평판을 저해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광고”라고 판단했다. 또 해커스가 지난해 여름방학 종합반 수강신청 마감 시간을 영단기와 비교하면서 ‘외국어 학원 1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수강 시간이나 대상, 수강 인원 등이 유사한 강의를 대상으로 비교하지 않는 한 수강 마감까지 걸린 시간을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해커스가 영단기 교재를 비방하는 듯한 그래픽과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방송하거나 게시·전송·배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영단기 측이 “해커스가 1위라는 광고는 지난 5월 시행된 신토익과는 무관한 과장 광고”라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커스 측은 “따로 항고를 하진 않겠지만 에스티유니타스 측도 비방성 광고를 해 온 만큼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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