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 정국] ‘통진당 해산결과 유출’ 故김영한 노트 내용… 헌재 “의혹 사실 아니다”

[탄핵·특검 정국] ‘통진당 해산결과 유출’ 故김영한 노트 내용… 헌재 “의혹 사실 아니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1-11 23:08
수정 2017-01-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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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결론이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청와대와의 정보 공유 의혹을 털어냄으로써 현재 심리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헌재 진상조사위 “4차례 조사”

헌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진당 해산사건 결론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7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차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 언론사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의노트에 통진당 해산 재판 결과가 미리 언급된 부분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선고일 2014년 12월 19일의 이틀 전인 17일자 김 전 수석의 노트에는 ‘소장 의견 조율 中(今日·금일). 조정 끝나면 19日(일), 22日 초반’이라고 적혀 있다. 이보다 앞선 10월 4일자 메모에는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쓰여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통진당 해산 사건은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최종 표결을 하고, 9시 40분쯤 결정문에 대한 서명을 완료해 10시 5분에 선고를 했다”며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어느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헌재, 靑과 정보 공유 의혹 사전 차단

헌재가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은 청와대와 헌재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핫라인’이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의 신뢰성까지 타격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자체 조사로나마 결백함을 드러내 불필요한 시비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경위조사위는 외부 인사는 없이 이정미 재판관 등 내부 인원 3명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9명의 재판관 중 휴대전화를 새로 바꾼 이에 대해서는 통화내역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헌재 방문일지를 조사했지만 여기에 모든 외부 방문자의 이름이 기재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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