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환조사 나흘 만에 결론
“최순실·朴대통령에 뇌물 공여”구속 여부 이르면 내일 밤 결정
코레스포츠 계약금 일반 뇌물죄
재단 출연금 제3자 뇌물죄 적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밤 또는 19일 새벽 가려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고자 박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을 청탁하고, 박 대통령의 ‘40년지기’ 최씨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 계약금 213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38·구속 기소)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등 모두 433억원대다. 특검은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최씨가 직접 받은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계약금에 대해서는 일반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150억여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청문회에서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부분도 혐의에 포함됐다.
한편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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