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용 영장 청구… 433억 뇌물·위증 혐의

[단독] 이재용 영장 청구… 433억 뇌물·위증 혐의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1-16 22:40
수정 2017-01-1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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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소환조사 나흘 만에 결론

“최순실·朴대통령에 뇌물 공여”
구속 여부 이르면 내일 밤 결정
코레스포츠 계약금 일반 뇌물죄
재단 출연금 제3자 뇌물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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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의 핵심 내용이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철야 조사한 뒤 나흘 만에 영장 청구로 결론을 내렸다. 이규철(대변인) 특검보는 이날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밤 또는 19일 새벽 가려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고자 박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을 청탁하고, 박 대통령의 ‘40년지기’ 최씨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 계약금 213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38·구속 기소)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등 모두 433억원대다. 특검은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최씨가 직접 받은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계약금에 대해서는 일반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150억여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청문회에서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부분도 혐의에 포함됐다.

한편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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