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2월말 선고’ 불가능

탄핵 심판 ‘2월말 선고’ 불가능

입력 2017-02-07 22:38
수정 2017-02-0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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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2일 마지막 증인 신문… 이정미 퇴임 후 결론 배제 못 해

특검, 내일 대통령 대면조사 예정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증인신문 일자가 22일로 잡혔다.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요청한 17명의 증인 가운데 헌재 재판부가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등 8명의 증인을 채택하면서 증인신문 변론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두 차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퇴임일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심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박 대통령이 향후 직접 헌재에 출석하는 등의 사정 변화로 인해 심판 일자가 3월 중순 이후 이 대행 퇴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헌재소장 대행은 이날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최씨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날 심판에 불출석한 김기춘 전 실장을 20일 다시 부르고, 최씨와 안 전 수석은 22일 추가로 신문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헌재가 22일까지 새 변론 기일을 지정하면서 ‘2월 말 선고’는 불가능하게 됐다. 헌재는 마지막 재판 뒤 재판관 회의 등을 거쳐 2주 뒤 선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2일 이후 한 차례 정도 최종 변론 기일이 추가로 잡히더라도 다음달 13일을 전후해 결론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최종 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증인 신청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가 추가 증인 신청을 수락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심판 일정이 더 늦춰질 여지도 있다는 뜻이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르면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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