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이유로 불응… 증인 취소
檢 “전직 대통령이라 물리력 안 써”‘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특검의 강제 구인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선일)는 31일 이 전 경호관의 재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증인을 데려오려고 했지만 건강 상태를 이유로 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이어서 물리적 강제력까지 동원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경호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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