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 만에 또, 상습 난폭운전 40대 징역 1년

출소 2개월 만에 또, 상습 난폭운전 40대 징역 1년

김병철 기자
입력 2017-11-08 15:51
수정 2017-1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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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수환 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5월 용인과 수원, 화성 등지에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고, 급차선 변경을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4월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고, 이를 목격한 A(33)씨가 경찰에 신고 후 도망가지 못하게 옷깃을 붙잡자 얼굴과 목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는 이미 수차례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올해 2월 출소했지만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처럼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6년 3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저지른 난폭운전 가운데 일부는 교통상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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