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님은 왜 김기리에게 2500만원 배상하나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님은 왜 김기리에게 2500만원 배상하나

입력 2017-12-12 22:42
수정 2017-12-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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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광고 내보냈다” 법원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

개그맨 김기리(32)씨가 자신이 전속모델을 했던 최호식(63)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김씨는 2013년 5월 6일 최 회장과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각종 광고 및 행사에 출연하기로 하고 모델료 70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다. 계약기간은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되는 날을 시작으로 1년’으로 명시했다. 계약 3일 후인 9일 모델료를 받고 17일 방송광고를 촬영했다. 이 광고영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케이블채널에 방영됐고, 한 지상파 방송에는 2014년 5월 1일부터 송출됐다.

이에 대해 김씨와 소속사는 “계약기간 전부터 온라인과 케이블방송 등에서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면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7000만원(모델료)×321일(연장사용일수)/365일’로 계산한 6156만 1644원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0만원을 요구했다. 반면 최 회장은 “‘지상파 첫 CF 방영일’은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기산일(첫날)을 의미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계약기간은 지상파에 첫 CF를 방영한 2014년 5월 1일부터 1년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모델료 7000만원은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이지 손해배상 청구금액 기준으로 삼기엔 과도하다면서 손해배상액을 25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는다”며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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