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추행 ’ 부장검사 영장

檢 ‘강제추행 ’ 부장검사 영장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2-14 22:00
수정 2018-02-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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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의 수사 서류 등의 검토만으로 결정되게 됐다.

김 부장검사는 술자리를 겸한 노래방에서 부하 여성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지난 12일 오후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또 다른 성추행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하고 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부장검사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외압 등 2차 피해를 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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