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블랙리스트·비자금 연루… 혐의만 40개

재판거래·블랙리스트·비자금 연루… 혐의만 40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1-10 22:06
수정 2019-01-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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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前대법원장 조사 쟁점은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그만큼 중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40개가 넘는 범죄 사실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기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되는 죄명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 거론된다.

2011년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낸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고,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등 직접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계획을 외교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 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대법원 입장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도가 가장 높은 강제징용 소송 개입 건부터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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