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前국세청 차장 무죄…검찰 “납득 어려워, 항소 방침”

‘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前국세청 차장 무죄…검찰 “납득 어려워, 항소 방침”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16 14:38
수정 2019-08-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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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관련 뒷조사를 하는 데 국정원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2010~2012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 및 청장의 지시를 받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시절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를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 자금을 받아 해외 정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비자금 의혹 추적을 위해 국고 4억 1500만원과 4만 7000달러가 각각 뒷조사에 사용됐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 횡령 행위에 대해 피고인과 원 전 원장 등을 공범으로 보려면 피고인이 그들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원 전 원장과 이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전 차장이 원 전 원장 등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이 한정한 정보만으로 관련 사건에 수동적으로 임했고 국정원 내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외부자 지위에 있었다”면서 “이 전 청장에게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뒤에도 진행과정이나 해외 공작원에게 주는 자금 등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 전 원장을 국정원의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어 박 전 차장이 원 전 원장의 국고손실 공범이 될 수 없다는 박 전 차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차장과 공범 관계로 별도의 재판을 받은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지난달 같은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가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면서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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