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집 침입… 폭행·나체사진 유포 협박

前여친 집 침입… 폭행·나체사진 유포 협박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8-20 17:48
수정 2019-08-2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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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혀 잘라 버린다”… 탈의 강요

30대 남성 1심서 징역 2년 선고받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직장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특수폭행, 협박, 절도,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연인이었던 B(34)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혀와 목 부위에 칼을 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의 잦은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한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무단 침입한 집 안에서 B씨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수차례 때렸고,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걷어차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피해자의 목과 혀에 대고 “말 똑바로 안 하면 혀를 잘라 버린다”며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찍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해 자신에게 10분 내로 다시 전화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회사 팩스로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12월에도 연인 관계였던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8-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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