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농단 중대한 불법 확인 의미”

윤석열 “국정농단 중대한 불법 확인 의미”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8-29 16:14
수정 2019-08-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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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삼성의 마필 뇌물로 인정 다행”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29일 대법원의 상고심과 관련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 총장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두 피고인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했고, 이듬해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공소유지를 지휘했다.
박영수 특검팀, 이재용 2심 불복, 대법 상고
박영수 특검팀, 이재용 2심 불복, 대법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에 참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이 부회장의 감형시킨 뒤 석방한 서울고법 장형식 부장판사의 2심 결과에 불복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영수 특검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다.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등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50억원이 추가로 뇌물로 인정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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