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후 전격사퇴를 한 조국 법무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청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 10. 1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6일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8일 오전 11시로 잡혀 있었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도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모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재판 연기 신청은 정 교수 측이 먼저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못 하겠다며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신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데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소장 변경이 예정된 만큼 정 교수 측의 재판 연기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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