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대리시험’ 맡긴 네팔인…‘합성사진’ 쓰다 덜미

한국어 ‘대리시험’ 맡긴 네팔인…‘합성사진’ 쓰다 덜미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4-15 13:57
수정 2020-04-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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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리시험으로 200점 만점에 172점 받아
국내에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대리 시험으로 한국어 점수를 받은 네팔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팔인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국내 한 시험장에서 한국어에 능통한 다른 네팔인에게 한국어 능력 시험을 대신 치도록 한 뒤 이 시험 점수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모 출입청·외국인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리 시험 덕에 200점 만점인 해당 시험에서 172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얼굴 사진과 대신 시험을 친 남성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뒤 응시원서에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시험 점수를 얻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석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횟수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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