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투자금 사기’ 가수 조PD, 집행유예 확정

‘아이돌 투자금 사기’ 가수 조PD, 집행유예 확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0-09 15:05
수정 2020-10-09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약권 넘기면서 투자금 부풀려
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가수 조PD
가수 조PD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44)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예기획사 스타덤의 대표였던 조씨는 2015년 아이돌 그룹의 계약권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사에게 넘겼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 중 2억 7000여만원을 회수한 사실을 숨기고 A사로부터 1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조씨 혐의를 인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