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이날 오후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통상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데, 재판부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 집행정지 대상이라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추천위가 김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으로 선정하자 “야당 측 추천위원의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추천 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초 최종 2인 의결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같은 달 10일 개정 공수처법이 통과되며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만으로도 추천이 가능해졌다.
이 변호사는 심문 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 공수처법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현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이 강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위장 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출근하며 “어느 정도 해명은 됐지만, 청문회 때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야당이 1997년·2003년·2015년 등 세 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었다.
김 후보자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해당 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자금난을 겪던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3자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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