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심사 종료
‘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2.17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최근 전 SK그룹 재무담당 임원이었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재직 당시 계열사의 유상증자 경위와 범행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 차원에서 최 회장의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최 회장을 재판에 넘긴 이후 SK그룹의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4-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