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 인원 종전 4분의1
‘변호사 낭인’ 사태 초래 우려
변협 “부실 연수 방지 위한 것”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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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30일 낸 보도자료에서 “변호사법 21조의2 도입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갖게 하자는 것이지 취업하지 못한 변시 합격자들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발표와 달리 협회는 자문기구인 연수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운영위원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후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부실 연수를 막을 수 있는 최대 연수 인원이 200명이라는 점을 확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협이 지난 23일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연수인원을 제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변협 연수 제도가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시 합격자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임에도 이를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이 지난해 12월 이미 830명의 연수 인원을 전제로 한 올해 기본연수계획을 확정해놓고도 계획을 뒤집었다는 취지다.
연수인원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올해 변시합격자 중 500명 정도는 자격증이 있어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시에 합격한 후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에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변협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연수 인원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협의 연수인원 제한 조치는 법무부가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변협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올해 변시 합격자 수를 종전 1700명 수준을 유지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다.
변협 측은 “원래 법률 사무 종사 기관에서 연수하려면 5년차 이상 변호사 1명이 연수생 1명의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에 합격자가 너무 들어 2년 차 변호사에게 대여섯명이 연수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제대로 된 연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사 수를 줄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문제라는 취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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