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前총리, 부인 이혼에 책임” 전남편에게 3000만원 배상 확정

“슈뢰더 前총리, 부인 이혼에 책임” 전남편에게 3000만원 배상 확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6-17 21:02
수정 2021-06-18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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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연합뉴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연합뉴스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가 배우자 김소연(51)씨의 전남편에게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달 20일 김씨의 배우자였던 A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이후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슈뢰더 전 총리가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효력을 지니게 됐다.

각각 배우자가 있었던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2018년 결혼했다. 김씨와 2017년 11월 이혼한 A씨는 ‘당시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는데 김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6-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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