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檢청부고발 의혹’ 고발되면 절차대로 검토”

공수처 “‘檢청부고발 의혹’ 고발되면 절차대로 검토”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9-03 13:35
수정 2021-09-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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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고발이 오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한 공수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대검이 지난해 4·15 총선 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는 6일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에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스톱(중단)된 게 아니라 진행 중”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입건했으며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 감찰관실은 중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비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를 감찰·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직권남용 등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검사 사건은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이 있어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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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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