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쯤 팀장 B씨 및 동료 3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 유부남인 B씨는 그날 밤 3시간에 걸쳐 A씨에게 ‘왜 전화 안 하니’, ‘남친이랑 있어 답 못 넣은 거니’ 등 12통의 문자메시지도 일방적으로 보냈다. 이후 A씨는 2016년 4월 퇴사하면서 본사 직원 80여명과 전국 200여개 KFC 매장 대표에게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1·2심은 A씨가 비방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로서는 2차 피해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며 “신고하지 않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2-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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