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이 입건 관여 안한다”…정치중립 확보될 수 있나

“공수처장이 입건 관여 안한다”…정치중립 확보될 수 있나

입력 2022-01-26 00:00
수정 202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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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을 손본다. 공수처장이 사건의 입건 여부를 최종 결정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으로 입건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관련한 사건만 4건을 입건해 ‘윤수처’라는 비판을 받았던 공수처가 출범 2년차에는 정치편향성 논란을 떨쳐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25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사건의 접수부터 수사, 처리, 공판 진행 등 공수처 업무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돼 있다. 지난 11일 열린 검사 회의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도중 나왔던 내용을 일부 반영해 공수처 운영 방식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의 공수처는 분석조사 담당관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분석이유서를 작성하면 처장이 입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건을 고르는 ‘선별 입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수처 해체 촉구’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1. 12. 3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수처 해체 촉구’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1. 12. 3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공수처는 이번에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접수되는 사건을 공직자범죄 사건, 내사사건, 진정사건, 조사사건으로 구별해서 수리하도록 했다. 이렇게 구분을 한 뒤 고소·고발 접수되는 공직자범죄 사건 등은 자동으로 입건이 되도록 규칙을 바꾼 것이다.

공수처 측은 “처장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하여 입건하는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공수처는 효율적인 사건처리와 신중한 기소권 행사 등을 위해 처장이 수사·기소분리사건으로 지정한 때에 한정해 공소담당검사가 사건의 종국처분에 관여하는 것으로 규칙을 변경했다. 해당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6일~3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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