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3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사실이 없고, 치상 부분은 상해로 인정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해로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에) 면직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현재까지 같은 직급으로 근무하는 등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에 대해선 “참석자들의 신분과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 피고인의 진술 경위에 비춰봤을 때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2월 자신의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이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알린 혐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A씨가 박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박 의원을 제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과장되고 재생산되는 억울함 속에서도 저는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싶지 않아 단 한 번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완주 무소속 의원 재판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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