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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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로,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이 그해 12월 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되기도 했으나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2023-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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